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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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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원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3-769-0832
- 담당자
- 주영은
- 등록일
- 2012-05-03
원주고용노동지청은 2012.5.1(화)부터 2012.5.31(목)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추가 징수 및 연대책임을 면제하며
수급자는 추가징수 없이 부정수급금액 전액만 환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추가 징수 및 연대책임을 면제하며
수급자는 추가징수 없이 부정수급금액 전액만 환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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