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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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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0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33-744-3324
- 담당자
- 이종훈
- 등록일
- 2007-12-12
□ '0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3,770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가 감액된 시간급 3,016원으로 적용된다.
□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인상 되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지난해 2,436(최저임금의 70%)에 비해 580원이(23.8%)인상되었다.
□ 최저임금은 1인이상 사용하는 전 사업장을 상대로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이다.
□ 또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시간이 (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박종화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PC방, 노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 홈페이지(www.wonju.molab.go.kr
□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인상 되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지난해 2,436(최저임금의 70%)에 비해 580원이(23.8%)인상되었다.
□ 최저임금은 1인이상 사용하는 전 사업장을 상대로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이다.
□ 또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시간이 (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박종화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PC방, 노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 홈페이지(www.wonju.molab.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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