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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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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646-1282
- 담당자
- 최인혜
- 등록일
- 2026-06-16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6-68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4. 공 고 기 간 : 2026. 6. 16. ~ 2026. 6. 30.(15일간)
5. 문 의 :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최인혜 수사관(전화 031-646-1282)
2026. 6. 16.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4. 공 고 기 간 : 2026. 6. 16. ~ 2026. 6. 30.(15일간)
5. 문 의 :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최인혜 수사관(전화 031-646-1282)
2026. 6. 16.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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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평택지청 제2026-6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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