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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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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평택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646-1150
- 담당자
- 최기혁
- 등록일
- 2025-07-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24.~2025. 8. 8.(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5-93호
다. 공고대상: 정진산업개발㈜[공사명: 평택고덕빌딩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24.~2025. 8. 8.(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5-93호
다. 공고대상: 정진산업개발㈜[공사명: 평택고덕빌딩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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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평택지청 공고 제2025-93호)_시정지시서 정진산업개발(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