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2-460-4650
- 담당자
- 민경도
- 등록일
- 2025-07-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84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3.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법 제11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내용 참조
4. 공고기간 : 2025. 7. 3.~2025. 7. 22.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민경도(☎032-460-46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3.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법 제11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내용 참조
4. 공고기간 : 2025. 7. 3.~2025. 7. 22.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민경도(☎032-460-46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