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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이익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전화번호
031-920-3928 
담당자
이희정 
등록일
2025-05-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27호】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이익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이익 환수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공고 기간 : 2025. 5. 12. ~ 2025. 5. 26.까지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양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이희정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920-3928, FAX : 0503-8803-020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