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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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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담당부서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12-1930 
담당자
전정수 
등록일
2024-04-17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에 의거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1.(14일)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이 우리 지청에서 부과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4. 30.까지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한까지 20% 감경된 과태료로 자진납부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감경 전의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진납부고지서(납부기간 경과 시 포함) 및 의견진술 안내문에 대한 문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031-412-1930)
첨부
  • 첨부파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공고 제2024-55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