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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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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 동의서(서식) 및 FAQ 안내
등록일
2026-08-06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4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위 산업안전보건법 내용과 관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 동의서 서식 및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업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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