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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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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이?퇴직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6-06-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장래준
- 전화번호
- 033-769-0824
우리부는 이?퇴직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붙임 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학교 급식종사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후 이·퇴직한 사람
ㅇ (지원기간) 연중 수시('26.7.1.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ㅇ (지원내용) 건강진단 비용 및 교통비·식비 지원(2년마다 1회)
? (건강진단 비용) 건강진단 비용 전액(제1차 및 제2차 검사)
? (교통비?식비) 건강진단 시 정액(2만원) 지원
ㅇ (검진항목) 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
ㅇ (검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붙임 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학교 급식종사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후 이·퇴직한 사람
ㅇ (지원기간) 연중 수시('26.7.1.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ㅇ (지원내용) 건강진단 비용 및 교통비·식비 지원(2년마다 1회)
? (건강진단 비용) 건강진단 비용 전액(제1차 및 제2차 검사)
? (교통비?식비) 건강진단 시 정액(2만원) 지원
ㅇ (검진항목) 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
ㅇ (검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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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9_이.퇴직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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