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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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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지청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등록일
2026-01-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지훈 
전화번호
033-769-0966 
우리 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현실을 반영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리적인 숙소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파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이후 기존 지침 즉시 폐기
이에 따라 관내 외국인고용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이드라인은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숙소비 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숙소비 산정은 반드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하고, 임금에서 숙소비를 공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청은 앞으로도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