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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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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사전 점검표 배포
- 등록일
- 2025-07-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정률
- 전화번호
- 033-769-0826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5.7.17.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① 31도 이상 폭염작업시 보건조치 사항, ②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③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④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119신고 등
이에「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사업주 사전 점검표」를 아래와 같이 배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① 31도 이상 폭염작업시 보건조치 사항, ②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③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④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119신고 등
이에「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사업주 사전 점검표」를 아래와 같이 배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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