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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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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5-06-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지훈 
전화번호
033-769-0966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 배경
  ㅇ 예술인 고용보험(‘20.12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21.7월)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부 현장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여전히 가입 사각지대가 존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 ’25.6월부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누락 사업장에 가입 안내 및 직권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필요
    * 노무제공자는 ’21.7월부터 가입누락자에 대해 직권가입 조치 중

□ 운영 계획
  ㅇ (기간) ’25. 6. 16.~‘25. 9. 15.(3개월)
  ㅇ (적용 사업장)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적용 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공단의 자진신고 요청 및 조사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첨부
  • 첨부파일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