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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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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2-10-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정률 
전화번호
033-769-0832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2022.10.24.부터 2023.3.31.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작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신고제도 : 부정행위를 했더라고 먼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2배 또는 5배) 면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
** 신고포상금제도 : 부정수급 제보 시 신고포상 제도에 ㄸㆍ라 부정수급액의 3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 (연간 최대 3,000만원)
 
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033-769-0959(096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점검표 및 자가진단표(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장려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