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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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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
등록일
2022-08-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덕기 
전화번호
033-769-0823 
보건관라지 선임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관련 적용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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