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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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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 시행 알림
등록일
2022-06-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된 외국인근로자(E-9)의 사증발급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관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6.27. 시행)

 가.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 → 12개월로 연장
 나. 유효기간 연장대상
  - 시행일('22.6.27.) 기준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시행일('22.6.27.)  이후 발급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 적용
   ※ 시행일 이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다. 운영기간: '22.6.27. ~ '22.12.31.('23.1.1. 발급부터는 유효기간 3개월 적용)
   ※ 법무부는 '20.6.8.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조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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