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다국어) 배부
- 등록일
- 2022-05-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의 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에서는 소속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1부.
2.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PDF) 일체.
3.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 일체. 끝.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1부.
2.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PDF) 일체.
3.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