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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4-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1부. 끝.
		
	이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1부. 끝.
		첨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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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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