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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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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