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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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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외국인근로자(E-9,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2-03-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제33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사항+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