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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상반기 취약계층 보호(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 점검 실시 계획 안내
등록일
2022-03-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우리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취약계층 보호 점검」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감독이 원활히 진행되어 귀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일정 : 2022. 4. 25.(월) ~ 6. 17.(금)  * 구체적인 현장감독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나. 점검 내용 :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외국인 관련법 준수 여부 등
 다. 준비 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관련 서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근로감독 실시 전에 노동법에 대한 교육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자가진단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 교육)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중앙 배너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영상(정기감독)」 참조
- (자가 진단)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활용하여 진단 후 「자가진단표」 제출

붙임  1. 노동법 및 외고법 준수 자가진단표 일체.
        2. 2022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