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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자제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2-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덕기 
전화번호
033-769-0823 

최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의 출근, 회의 참석 등의 확인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요구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증상자에 대한 과도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의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 구매사용 및 필요 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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