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 조치 기간 연장(`~1.16.) 안내
- 등록일
- 2022-01-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2주간('22.1.3.~1.1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참고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1부. 끝.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참고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