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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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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 조치 기간 연장(`~1.16.) 안내
등록일
2022-01-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2주간('22.1.3.~1.1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참고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1.16(일)까지 2주 연장, 일부 발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