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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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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2년 외국인근로자(E-9,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12-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 추진중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2.1.1부터 4.12. 기간에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2.1.1부터 4.12. 기간에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