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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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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8-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8.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7.1.~) 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및 완화불가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