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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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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안내
등록일
2021-07-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7.)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산업보건과-2881, 2021.6.30.)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7.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유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7.7.까지 1주일 연장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하도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3.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 등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국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안내 일체.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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