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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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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1.3.6.)
2. 최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 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붙임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1부.
2.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 1부. 끝.
2. 최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 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붙임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1부.
2.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