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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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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방안 조정 안내
등록일
2021-02-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붙임을 참고하여 방역 강화 방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사업장 안내문(E-9, H-2 체류자격) 1부. 
        2.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_한국어 1부.  
        3.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_한국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