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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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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 등록일
- 2021-02-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28개 지역
○ (근무기간) 2021.3.2.부터 2022.3.31. 사이에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022.3.31.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3.2.(화) ~ 2022.2.28.(월)
○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1)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2)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3)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 기타
○ 신청일 기준으로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및 인원 수 확인은 EPS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계절근로신청서는 첨부파일1(서식)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안내문) 참고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28개 지역
○ (근무기간) 2021.3.2.부터 2022.3.31. 사이에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022.3.31.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3.2.(화) ~ 2022.2.28.(월)
○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1)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2)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3)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 기타
○ 신청일 기준으로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및 인원 수 확인은 EPS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계절근로신청서는 첨부파일1(서식)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