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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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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등록일
2021-02-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28개 지역
 ○ (근무기간) 2021.3.2.부터 2022.3.31. 사이에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022.3.31.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3.2.(화) ~ 2022.2.28.(월)
 ○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1) 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2)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3)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 기타
 ○ 신청일 기준으로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및 인원 수 확인은 EPS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계절근로신청서는 첨부파일1(서식)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안내문)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