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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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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등록일
2021-02-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4 
'21.1.1.부터 시공능력경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붙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