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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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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2-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31.)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664, 2021.1.31.)
 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산업보건과-514, 2021.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당 방역조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일체.  끝.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일체).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