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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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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2-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선아 
전화번호
033-769-082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3호 입법예고)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 '21.1.16. → '21.7.16.
ㅇ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확대
     -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21.7.15.까지 이수한 사람" 조항 추가

붙임: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