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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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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08.0시~12.28.24시]수도권 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등록일
2020-12-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해정 
전화번호
033-769-0823 
[20.12.08.0시~12.28.24시]수도권 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하오니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관한 방역조치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 방역담당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각 사업장에 해당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적용기간 : 20.12.08. 0시~12.28. 24시까지
ㅇ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원주포함)
ㅇ주요대상(내용) 
  1) 유흥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2)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출입자 관리 철저 등
  3) 식당 및 카페 : 포장 배달만 가능 / 21시~05시 운영불가
  4)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공연장/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
  5)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6) 종교행사 : 좌석 수의 20% 참석 등
  7) 고위험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8)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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