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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안내
등록일
2020-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4 
o 사회적거리두기 변경(1단계)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원주시의 경우 1.5단계 시행예정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등)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3.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