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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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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조정된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9-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해정
- 전화번호
- 033-769-08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에 대한 조치들의 조정실시로 이에 안내합니다.
ㅇ 대 상 : (전국) PC방 / (서울,경기,인천)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
ㅇ 시행일시 : 20.09.14.(0시)부터 20.09.27.(24시 까지)
ㅇ 내 용 : 위 사업장 들의 영업제한은 해제되나 핵심방역수칙은 의무화 하여야 함.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현장점검 후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 가능)
ㅇ 근 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각 업종별 상세 핵심방역수칙은 붙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대 상 : (전국) PC방 / (서울,경기,인천)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
ㅇ 시행일시 : 20.09.14.(0시)부터 20.09.27.(24시 까지)
ㅇ 내 용 : 위 사업장 들의 영업제한은 해제되나 핵심방역수칙은 의무화 하여야 함.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현장점검 후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 가능)
ㅇ 근 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각 업종별 상세 핵심방역수칙은 붙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