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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요]특수배치전건강검진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9-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해정 
전화번호
033-769-0823 
ㅇ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검진관련 붙임과 같이 지침 시달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요지>
- (원칙)기존 유예대상 9.14까지 건강검진 실시 완료
- (필요)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3차례 관련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지침의 요지또한 첨부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