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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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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법무부)시행 알림
등록일
2020-05-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춘재 
전화번호
033-769-0965 
법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 아래와 같이 게재 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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