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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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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4판) 및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등록일
2020-0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4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3판('20.2.6)」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장 대응지침(4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게시하오니,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소독 안내(1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등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