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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
등록일
2019-01-16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고경은 
전화번호
033-769-0946 
2019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안내문 및 서식입니다.

1.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2.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해당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5인이하 사업장은 출근부를 일일 작성관리하시고 지원금신청시 사본제출(출장점검시 확인)
4. 2019년 전국지원 목표인원(9.8만명) 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참고사항>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www.ei.go.kr)으로 접속하여 기업회원 로그인후 고용안정 하위메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란에 입력한 후 붙임 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파일
 첨부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