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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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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8-09-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춘재 
전화번호
033-769-0965 
'18. 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단시간(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또는 주15시간>미만 근로자가 생업 목적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시행령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여 가입대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할 우려가 있어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용을 통해 인식개선 및 신고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  대상 사업장 :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로 확인
-  운 영 기 간 : 2018.10.01~12.31(3개월간)
-  신고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제공혜택 :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18. 9. 16. 이후 피보험자격 신고 건부터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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