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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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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18.1.31.까지)
- 등록일
- 2018-01-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신해정
- 전화번호
- 033-769-0802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관내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단체카드 포함하여 2018. 1.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관내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단체카드 포함하여 2018. 1.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