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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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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7-06-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춘재 
전화번호
033-769-0965 
피보험자신고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신고율이 낮고 지연신고가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뿐 아니라 피보험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1인당 3만원)으로 신고를 기피한 사업장도 상담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 이행계획에 따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  운 영 기 간 : 2017.07.01~9.30(3개월간)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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