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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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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 안내
등록일
2017-01-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영훈 
전화번호
033-769-0808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2. 6 ~ 3. 31, 고용노동부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大 賞: 7. 3 ~ 7. 21,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 <붙임1> 신청서 및 <붙임2> 우수노사문화추진실적 양식 참조 
○ 신청 방법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붙임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