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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피크제 이해(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등록일
2015-04-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환주 
전화번호
033-769-0806 

《 정년 60세 의무화 》
○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6.1.1.부터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1.1.부터

 
《 자율적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안내 》

○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자율적으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지원함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연장 반영 필수사항 임. (변경, 신규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 원주고용센터 ☎ 033-769-0941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 지원 등 문의 :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033-769-080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