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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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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도에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4-05-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번호
033-769-08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11조제1항의 법앞의 평등과 제32조제4항의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및 제36조제2항의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삶의 질 향상, 여성취업의 확대 및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취업 장애요인인 임신·출산·가사 등에 의한 이직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가사·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나아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 근로자 나아가 국민의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매년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014도에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2014.05.25-05.31)을 운영중이오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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