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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2014-05-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영훈 
전화번호
033-769-0808 

1.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6조의2(2014.2.13.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현장 및 일용직 근로자, 백화점 등 유통업체.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투료시간 보장 안내문 1부
        2. 관계법 조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