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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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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실업급여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안내 및 독촉
등록일
2014-05-02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장진권 
전화번호
033-769-08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2014-13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안내 및 독촉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결정한 실업급여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서 및 독촉장을 아래 부정수급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과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5.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