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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록일
2012-01-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선주 
전화번호
033-769-0801 
 


“아름다운 어깨동무, 노사가 만들어가는 내일 희망 일터”
(노사가 함께하는 내일의 희망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함께 합니다.)
❶ 사업 목적
    노사가 함께 내일의 희망일터를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내일 희망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❷ 신청 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 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 업종별 노사단체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 신청 시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개시되는 사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합의
       ❖ 단체 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는 단독신청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인정
    ❑ 신청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관련 서류(신청서 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 7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홈페이지에서 제공
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프로그램
       ❖ 노사파트너십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