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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조업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 참석 안내
등록일
2011-10-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록 
전화번호
033-769-0821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안전보건지킴이』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주(대표)께서는 관계자가 반드시  동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1.11.11(금) 9:00~18:00
❍ 교육장소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하 1층 교육장
※ 동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에서 실시하며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운영됨
❍ 참석대상 :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
❍ 교육내용 : 안전보건지킴이 역할, 산업안전보건 일반 등
❍ 기타문의 : 원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경록(☏033-769-0821)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최종익(☏033-734-6201~2)





▣ 안전보건지킴이 역할
- 필수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근로자 교육, 위험요인 점검, 고용부(안전공단)와 협력관계 유지 등)
▣ 안전보건지킴이 인센티브
1. 지킴이 교육은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
2. 지킴이 지정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요청 시 집중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클린사업 지원
신청 시 우선지원
※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 안전보건지킴이 지정서, 교육수료증 발급
3. 안전공단 홈페이지 등록 지킴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지원
4.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경력자 안전보건관련 자격취득 우대 방안 마련(추진중)
5.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은 지도·점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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