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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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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검사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선아
- 전화번호
- 033-769-0825
<안전검사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오니,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께서는 붙임의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여 가까운 안전검사 기관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1. 10. 21. ~ 12. 31.
□ 자진신고시 사용중지유예(~12.31.) 및 과태료(500만원) 행정처분 면제
□ 자진신고 기간 후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의심 사용사업장 집중단속 예정(‘22.1~3)
붙임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리플릿 등 1부. 끝.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오니,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께서는 붙임의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여 가까운 안전검사 기관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1. 10. 21. ~ 12. 31.
□ 자진신고시 사용중지유예(~12.31.) 및 과태료(500만원) 행정처분 면제
□ 자진신고 기간 후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의심 사용사업장 집중단속 예정(‘22.1~3)
붙임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리플릿 등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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