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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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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재입국특례 등) 안내
등록일
2021-10-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3→1개월)
○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특례 인정
○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21.4.13.개정된 외국인고용법이 10.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고법 개정사항 안내문 1부.
        2. 사용자 교육 안내문 리플렛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외고법 개정사항 안내문(재입국특례 등).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 사용자 교육 안내문 리플렛.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