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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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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9.27.24까지) 및 해외여행주의보 재발령 안내
등록일
2020-09-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해정 
전화번호
033-769-0823 
1)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문입니다.
- 적용기간 : `20.8.23.(0시 부터)~9.27.(24시 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붙임 : 문체부 배포한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 관할 내 행사 주관시 참고바람

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안내입니다.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상세내역 붙임참조)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보도자료(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3차 발령 200918).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코로나19-중수본) 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 안내(문체부) 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hwp 다운로드